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권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사유는 "도망 우려가 있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주변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A(60·남)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 등을 들이받은 뒤 불이 붙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타박상 등 경상만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권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흐느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