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 운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 개시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의원과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부주의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