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작년 7월 8일 김해 한 주점에서 자신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이야기를 했다며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B(46)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
이 때문에 B씨는 두피 타박상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차 판사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