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목, 어깨와 팔 부위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자칫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최종 형 집행종료 후 약 3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