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소변…제지하자 칼부림한 50대男 징역 8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에 격분…얼굴·목 등 수차례 찔러
요리사였던 피해자 미각 상실…부인·자녀도 현장 목격
가해자 측 "범행 사실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어" 주장
法 "얼굴·목 부위는 치명적…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사건 당일 입은 옷에 혈흔이 묻었다. 피해자 측 제공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미각을 잃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직업을 잃게 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목, 어깨와 팔 부위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자칫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B씨의 아내와 자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요리사였던 B씨는 미각을 상실했고, 현재도 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칼을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직업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최종 형 집행종료 후 약 3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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