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내놔" 후배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조폭 재판행

피해자 C(26)씨가 숨진 지난 4월 1일, 일당 중 한 명이 알루미늄 방망이를 트렁크에서 꺼내 객실로 반입하는 장면. 전주지검 제공
투자금 3500만 원을 가로챘다며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강도치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A(27)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폭력 조직원 B(2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쯤 피해자 C(26)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감금한 뒤 25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같은 날 오후 6시쯤부터 11시 40분까지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투자받은 3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자 재조사,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동기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특수폭행치사와 특수폭행치사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후자가 형량이 더 무겁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재판 절차 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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