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7일 낮 12시 9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에서 어머니 B(63)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육 계통의 질환을 앓던 그는 B씨가 "왜 고집을 부리냐"며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주요 장기를 비껴가지 않았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