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MRBM 등 개발 착수할 듯

1979년 이래 180km→300km→800km→제한 완전 해제
현무-4 넘어서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부터 시작할 듯
한국은 주변국 억지력 확보, 미국은 간접적으로 중국 견제

지난 2017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당시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 또는 주변국을 정조준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부터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한반도를 겨냥한 다양한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갖출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은 1970년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거리 지침이 만들어졌다.

2001년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이 사거리를 800㎞로 늘렸고 각각 사거리 300km, 500km, 800km인 현무-2A와 2B, 2C가 개발됐다. 현무-3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와 원리가 비슷한 순항미사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원칙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현무-2C는 탄두중량이 500kg로 제한됐다.

탄두중량 제한은 2017년 개정에서 사라졌고,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직후 800km 사거리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2톤으로 추정되는 현무-4 등을 확보한 상태다.

2020년에는 군사용이 아니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안보상 필요하다면 제한 해제를 언제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in due time(적당한 때가 되면)'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제한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현무-4의 성능을 넘어서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현무-4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분류되는데, 일단은 사거리 1천~3천km에 해당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 미사일사령부 예하 사격대 등의 위치는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베이징의 직선거리가 약 900km, 도쿄까지의 거리가 1100km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MBRM이 개발될 경우 이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 사거리 2천km를 넘을 경우 중국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에게 일정한 역할을 맡기면서 힘을 실어주자는 계산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제한하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뒤 아시아 지역에 이를 배치하길 원했다. 이유는 당연히 중국 견제다.

한국이 MRBM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배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 등은 감안해야 할 변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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