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7월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이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로 최 대표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대표 측은 발언 경위에 대해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 (SNS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며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와 결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