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1) 씨와 시비가 돼 B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 일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실명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6600여만 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여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해 다양한 무술 능력을 가진 무도인인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