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곳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원장 김재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장 이문수), 천안충무병원(원장 이지혜)이다.
전담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