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은평구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B씨와 지난 2019년 9월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 해 12월까지 겁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제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사람들과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 등 A씨의 말에 겁을 먹고 4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집 찾아간다 진짜. 어머니한테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되니?",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3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명령 인용금액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1330만 원을 갈취하고 수회 걸쳐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내용도 좋지 못한 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