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성관계 영상 보낸다" 협박 20대, 2심서 실형

성관계 후 3개월간 '주변 유포' 공갈…1330만 원 뜯어내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3년→항소심 징역 10개월 받아

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 삼아 직장동료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1천만 원 이상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은평구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B씨와 지난 2019년 9월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 해 12월까지 겁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제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사람들과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 등 A씨의 말에 겁을 먹고 4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집 찾아간다 진짜. 어머니한테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되니?",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3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기회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합계 1330만 원을 갈취하고 그 후로도 공갈을 시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명령 인용금액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1330만 원을 갈취하고 수회 걸쳐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내용도 좋지 못한 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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