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공소장 공개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과 공범수사가 계속되는 사건 등은 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권 인사와 달리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됐다는 구체적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전이어서 공소사실 요지만,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은 1회 공판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건과 관련해선 아직 1회 공판기일 전이라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됐을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박에도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국면에서 새로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규정 등을 앞세워 여권 인사 관련 공소사실 공개를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 등 일각에서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유출자가 파악되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