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 되었고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고 공수처는 '1호 사건'을 부여하고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