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자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등의 말을 하는 아내 A 씨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