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천만 원 및 추징금 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와 유착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유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신고 내용을 알아봐주고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윤 총경이 하급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법리 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1심에서 윤 총경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고인이 그동안 매도한 적이 없는데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슈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을 보이는 주식 매도를 했다"며 "이후 더 많은 주식을 다음날 매수하는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점을 비춰볼 때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몽키뮤지엄 관련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일부 인정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진 데 대해 윤 총경 측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 판결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