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자와 박씨 모두 다치지 않아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와 박씨 차량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끄러워했으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