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박모(66)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서울의 한 신학대학생이었던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A군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그는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8절지 갱지에 등사한 '피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예배에 참석한 학생 약 80여 명에게 나눠줬다.
해당 선언문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최고의 애국자와 사심 없는 지도자로 자처하며 드디어 국가권력을 한 손에 장악한 이 현기증 나는 오늘을 우리는 더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이후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약 100여 명과 함께 2회가량 돌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계엄당국은 박씨가 계엄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는 전두환 정권의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박씨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