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병원체인, 진료비 못낸 환자 1만 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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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병원체인이 진료비를 못낸 환자 1만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미국이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히 침체된 시기인데도 소송을 남발했다.

CNN은 18일 전국 10대 병원체인에 속하는 '커뮤니티 헬스 시스템스(CHS)'의 법원 소송기록을 분석해 단독 보도했다.

CHS가 소유한 병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소 1만 9천건의 의료비 미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에 전국의 다른 병원들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의료비 청구 소송을 축소시키려 한 움직인 점과 대조된다.


CHS 소속병원 시간제 간호사인 로빈 불은 몇 년 전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갔는 데 지난해 5월 9281달러의 소송을 당했다.

법원이 지난해 말 병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병원 측은 월급 850달러의 일부를 압류했다.

알래스카~플로리다까지 전국에 걸친 84개 병원이 적게는 201달러~많게는 16만2천달러의 진료비를 못낸 환자들을 법정으로 보냈다.

CNN이 16개 주의 소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소당한 환자들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법원은 병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

환자권리단체인 전국환자보호재단 대변인은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불황기에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보다 병원이 더 나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기간에 환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CHS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5억 1100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했다.

1985년 설립된 영리법인인 CHS 측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같은 재무실적 호조로 병원 최고 경영진들이 수백만 달러의 상여금을 받았다.

CHS가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점도 비난을 사고 있다. CHS는 지난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7억 500만 달러의 코로나 관련 원조를 받았다.

CHS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소속 병원들은 매년 진료환자 중 극히 일부만 고소할 뿐이고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조치는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며 "환자의 신용기록과 고용상황에 따라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환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은 그러나 "CHS에 고소당한 환자들과 통화한 결과 대부분이 병원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지불 능력이 있는 환자들로부터만 병원비 회수를 시도한다는 CHS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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