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 공영주차장, 결국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 비화

부산 중구청, 변상금 2억6900만원 부과한 서구청에 소송 제기
서구청 "중구가 하천부지 무단 사용…변상금 부과 정당"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논의는 계속 이어갈 예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산 서구청 제공
자갈치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놓고 수년간 이어져 온 부산 서구와 중구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부산 중구청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3월 서구의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중구가 신청한 변상금 효력 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변상금 미납에 따른 이자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서구는 지난 2월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서구청 관할 하천부지 973㎡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청을 상대로 5년 치 변상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지난 1997년 중구와 서구의 경계에 지어졌는데, 건설 당시 중구청이 서구청 관할 국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무상양도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구청은 건설 당시 서구청에 사용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고, 서구청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접안도로 점용허가도 요청해 받은 기록이 있다며 서구청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두 지자체 모두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혀있는 만큼, 법정에서 변상금 부과가 적절했는지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변상금 부과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구는 생각이 달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변상금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소송이 들어온 만큼, 법률자문과 국토부 질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변론하며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끼리 견해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자갈치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놓고 지난 2019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중구청 발주로 주차장을 지어 20년간 무상 운영한 한 업체가 2019년 소유권을 중구청으로 넘기자, 서구청은 부지 절반이 서구 관할이라며 주차장을 철거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청은 일대 전통시장 이용객 등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며 철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구청은 변상금을 둘러싼 소송과는 별개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그림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활용방안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쯤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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