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루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수처에 넘기진 않았다. 다만 ‘수사 무마 외압 라인’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최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이를 직접수사할지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 주체도 갈릴 수 있어 언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받는 모양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보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시도가 어떻게 무산됐는지를 둘러싼 검찰 조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 뿐 아니라 당시 다양한 라인에서 안양지청 수사팀을 향한 수사 중단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의 이름도 그 라인 위에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당시 ‘김학의 출금’ 실무자인 이규원 검사가 본인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기류를 인지한 뒤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행정관은 이 사실을 조 수석에게 전달하며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는 내용에서 등장한다. 조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조 수석의 요구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을 보고 받고 윤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해당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윤 국장은 이 지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반면 조 전 수석‧박 전 장관 건은 이첩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고, 해당 법 24조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 두 사람 건은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발 등에 의한 것이어서 통보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 받은 이른바 ‘윤대진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그와 사실상 연결된 ‘조국‧박상기 의혹 사건’의 키도 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중복되는 수사의 경우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국‧박상기 의혹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지만, 아직 직접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 입장에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1호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조 전 수석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수사냐, 검찰에 재(再)이첩하느냐를 놓고 고심이 길어질 경우 관련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