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속초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소명하면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벌과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피해 소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안내문자, 입원 또는 치료 진단서, 실업급여 수령명세, 휴업과 영업장 폐쇄 통보서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원칙적으로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분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해줌에 따라 분납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속초지청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