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도록 만든 양모 장모씨의 혐의를 1심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집회자들은 "2심에서는 안씨도 중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