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이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인 이모(42)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회삿돈 1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스타항공 노조에 추가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이스타홀딩스로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다시 타이 이스타젯으로 65억 원, 35억 원은 IMSC로 나눠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에 있는 티켓 총판 업체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이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밝혀왔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결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