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의 특별한 지위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해직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그는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부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