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빼돌려 유흥비로…옵티머스 로비스트들 1심서 징역형

法 "펀드 가입자 돈인 것 알면서도 편취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박종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횡령한 핵심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기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신 회장'으로 불리며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씨에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법조계, 정관계 그리고 금융계에 인맥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자금을 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옵티머스 측의 '자금 세탁 창구'격이 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돈을 제공한다며 속이고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중 실제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 5천만 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대표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임을 알면서도 합계 10억을 편취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책임 회피하고 있을 뿐더러 김 대표에게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금품을 건내겠다며 김 대표에게 2천만 원가량을 수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을 하려고 금품을 건넨 것은 김 대표고 신씨 등은 이를 전달하는 입장에 해당해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며 "도덕적으로 옳아서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처음 나온 것이다. 본류에 해당하는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 대표를 비롯해 윤석호 변호사,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 등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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