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모가 정인양을 발로 밟아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의 사망으로 사회에 알려진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7월 3일
=정인이 입양 신청
△2020년 2월 3일
=정인이 입양 신고
△5월 25일
=아동학대 의심 1차 신고, 경찰 내사 종결
△6월 29일
=아동학대 의심 2차 신고, 경찰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9월 23일
=정인양 몸 상태 체크하는 병원 원장 학대 의심해 신고(3차), 경찰 혐의점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10월 13일
=정인양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 생후 16개월 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 착수
=경찰 부실 수사 논란, 서울경찰청 자체 점검단 구성
△10월 20일
=경찰, 양부모 소환 조사
△11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인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소견
△11월 6일
=경찰, 양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양모 구속
△11월 19일
=경찰, 양모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의견 구속 송치. 양부 방임·방임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
△12월 4일
=서울경찰청 자체 점검 조사 결과 발표. '정인양 사건' 담당 경찰관 12명 징계 조치
△12월 9일
=서울남부지검, 양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월 5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양 사건'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서울남부지법, 양부모 첫 재판. 검찰, 양모 공소사실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 신청
△2월 10일
=경찰, '정인양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8명 등 중징계
△4월 14일
=검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각각 구형
△5월 14일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장씨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