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양부 5년 선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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