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장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됐다.
살인죄 등 장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영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며 "복부 부위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므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발로 밟았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아이를 흔들다가 범보 의자에 떨어뜨렸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이 사망 당일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장씨의 양육 태도, 피해자 상태 등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씨의 학대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학대를 방관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동차에 피해 아동을 유기하는 등 일부 범행에 동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꼭 데려가라고 강하게 당부했지만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놔버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