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양모, 정인이 발로 밟아 강한 둔력 가한 사실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법원 "양모, 정인이 발로 밟아 강한 둔력 가한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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