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法, '징역 25년' 중형 선고

집행유예 중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급소 부위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에는 태연하게 근처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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