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안태근)가 강제추행을 했더라도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원고(서지현)는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3년이 지나 제기됐기 때문에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인사원칙을 위반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러한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검사 인사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을 들어줬다.
인사보복 행위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국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고, 안 전 검사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