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5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분께 '콜'을 받고 울산 한 시장에서 60대 손님 B씨를 태웠다.
두 사람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결국 A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타고 벗어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 3급인 A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인근 가게 주인이 이를 보고 "왜 아픈 사람을 때리느냐"며 B씨를 만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신경외과에서 전치 2주를 받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가 가자는 길로 차를 몰면 또 말을 바꾸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B씨가 차에 탄 후 전화 통화로 다른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들었는데, 장애인인 나에게 애먼 화풀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며 "B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여서 바로 조사할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이 와서 데려갔다"며 "목격자가 있고, 블랙박스도 현재 확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B씨를 입건해 폭행 이유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