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충북대병원과 청주성모병원, 아이웰어린이병원,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검사와 치료, 진료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를 추진하게 된다.
이들 의료기관 중 충북대병원과 청주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대 피해아동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학대 피해아동이 빠른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