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하고 B의원을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1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