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최종 기각했다. 검찰의 기소가 가시화되자 수심위 카드로 반전을 노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자가 수심위를 신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안의 부의(附議·토의에 부침)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원회가 수심위로 가는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들이 채 전 비서관의 수심위 신청을 기각한 데에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채 전 비서관과 검찰 모두 각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의 수심위가 불발되면서 6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미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