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고 곧 전주시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 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도로와 인도, 교량 유지, 보수공사 등 건설과 소관 업무를 총괄했지만, 이들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배우자나 인척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하루 70~80건이 되고 단가 계약이 많다 보니 일괄 결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