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범죄' 만남 거절한 직장동료 수차례 찌른 20대

수개월간 만남 요구 거절하자 범행
피해자 만나기 위해 같은 회사 취업도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쯤 직장동료인 B(30대)씨가 사는 경기 안산 선부동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만나기 위해 일부러 B씨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등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집 앞에서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형 기자
그는 B씨에게 과거 자신의 범행 전과를 언급하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나,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B씨에 대한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지급 등 법률지원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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