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김학의 수사외압'(종합)

'직권남용 혐의'…서울중앙지법 기소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첫 기소…이 지검장 "수사외압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황진환 기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또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지검장은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가 기소 권고로 입장을 모으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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