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