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기소…이성윤 "수사외압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황진환 기자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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