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1일 논평을 내고 "미쓰비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자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며 "이 사안은 더 이상 다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더 이상의 법리 다툼이 안되는 사안인 줄 알면서도 미쓰비시는 재항고했다"며 "이는 한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이용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법상 정상적인 절차다"며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