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조심" 교수 카톡 1건에 13만원…줄줄새는 학생지도비

12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94억원 부당 집행 확인
권익위, 교육부에 전면 감사 요구
자료 제출 거부 3개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수 카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걸쳐 370만원 받음. 상담 내용 대부분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및 안부가 다수. 감사원 및 교육부의 감사사례로 지적함. 이메일·SNS·전화를 이용한 단순 안내 상담 등 부실한 실적에 비용 지급 금지 조치"(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중)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실적을 부풀려 94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B대학은 학생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부당수령햇다.

C대학과 D대학은 저녁 7시에 퇴근한 뒤 다시 밤 11시경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대학과 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 했지만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한데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을 집행했다.

G대학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의 교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7억 4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H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하여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고, I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하는 등 17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출을 거부·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상담이나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도비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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