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인 양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을 묻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부부는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의식을 잃은 B양을 데려왔다. 당시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현재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