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유출해 전북 완주의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등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LH전북본부를 수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