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도주'…사고 차량 버리고 사라진 운전자들, 왜?

"음주운전 등 혐의 모면하려 도주했다가 뺑소니 혐의 추가돼"

인천공단소방서 제공.
한밤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단 도주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다가 진입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하자 사고 후 약 13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초 "당황스럽고 몸도 불편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운전자 B(30)씨가 자정을 넘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지난 6일에도 무면허인 C(39)씨가 인천시 연수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23t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C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파악해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 등은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겁이 났다"거나 "당황스러웠다"며 현장을 이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날 경우 뺑소니 요건이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사고 시 운전석에서 내려 상황을 살핀 뒤 119나 112 신고를 통해 구호 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후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주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대포차 운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사관은 "폐쇄회로(CC)TV나 카드 내역 등을 통해 당일 행적을 수사하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난다"면서 "일단 현장에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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