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2·중국 국적)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위치를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