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측 문상식 변호사는 7일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인데 그가 주체일 것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들을 만나서도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님과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며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해서 한 것이며 독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과정이 위법하다면 책임은 상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법무부라던가 제 3자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대검의 지시, 구체적으로 봉욱 (당시)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도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이날 재판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다. 이 검사는 봉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긴급 출금 관련 승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위치의 관계자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소통 후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검사 측 입장을 반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열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대신 양측의 변호인 4명만 나왔다.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 수사팀장이자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도 참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등 4명이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준비한 공소사실 PPT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을 "김학의 사건으로 불리지만 이 사건은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법 집행이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학의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하게 법을 집행했느냐가 중점이다"고도 말했다.
반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설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재판에 어떤 증거들을 채택할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