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기사의 택시에 탔던 승객으로,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는 젊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