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기조직의 팀장이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 145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압수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400만 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전된 금액은 추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은닉·구매 등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범죄수익 가상화폐 추적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가상화폐는 총 68만 6270여 개로 나타났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인이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 대상 중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80여 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은 68만 6190여 개다. 경찰은 알트코인은 '기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가상자산에 분류된 가상화폐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의 가상화폐를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더리움의 경우 당시 시세는 개당 약 25만원이었지만, 현재(7일 기준)는 414만원으로 16배 가량 뛰어 오른 상태다.
비트코인 보전 사례도 눈에 띈다. 서울청은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에서 비트코인 50.6개를 보전했다. 당시 개당 1500만 원으로 총 금액 7억 59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34억 538만 원(7일 기준, 개당 673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다양한 범죄 사건에서 가상화폐를 보전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해 6월 횡령 사건에서 알트코인 1796.5개를, 같은 해 7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알트코인 55.9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알트코인 28만 9862.2개를 보전했다.
대구청은 지난해 8월 도박장소 등 개설 사건에서 비트코인 12.8개와 알트코인 2만 9268.3개를,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5월 마약 사건에서 비트코인 17개를 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더욱 많아질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은닉해도 다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 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은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정식 운영된 지난 2019년 이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2억 9천만 원이었던 보전금액은 지난해 813억 4천만 원으로 약 25배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로 부동산 몰수·추징 보전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1~4월 부동산 보전 규모는 294억 상당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