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리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의도나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피해 여아 A 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숨진 A 양의 명의로 양육·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구미 여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