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 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 분의 임대료와 대부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또 구청 소유 토지 등 공유 재산을 빌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한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다만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 조치가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